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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날 서울 용산구 신용산초등학교를 찾아 “현장에 계신 학부형들 말씀을 우리 당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대표는 “방과후 영어교육을 금지할 권한이 국가에게 있느냐. 그건 학습의 자유”라며 “기본적으로 이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한들, 그 법이 헌법에 맞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국가가 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금지한다면 자칫하면 사교육비가 창궐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에 대해선 1년간 검토후 결정하겠다고 유보했지만,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오는 3월부터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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