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법무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주가조작·하한가 사태 후속대책의 최종판으로 시장감시·조사·제재 전반을 개편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개선방안에는 △불공정거래 대응 협업체계 개편 △시장감시 프로세스 개선 △조사프로세스 개선 △불공정거래 대응 인프라 강화 △엄정제재를 위한 제도개선이 담겼다. 법령이나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제도개선 방안에는 범죄 혐의 계좌동결, 통신조회, 신상공개 등이 있다.(참조 이데일리 8월30일자 <[단독]금융위·금감원, 검찰급 수사권 확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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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올해 4분기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자산동결제도 도입에 나설 계획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혐의 계좌의 신규 금융거래 금지, 보유 중인 금융상품이나 예탁금 처분 금지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미국, 일본, 영국, 호주에는 금융당국에 계좌동결, 통신조회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관련해 금융위는 “제재 확정자 정보 공개, 조사공무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권 등도 각계 의견 청취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제재 확정자 정보가 공개되면 불법 리딩방을 주도한 범죄자들의 과거 불공정거래 범죄 내역을 국민이 볼 수 있다”면서도 “프라이버시 문제, 법 개정 절차 등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제재 확정자 정보 공개는 증권범죄자의 신상, 범죄 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이다. 지난 4월 주가조작 사태 이후 학계에서는 자본시장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신상 공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5월 금융위·금감원·검찰·거래소 합동토론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영향 미치는 범위가 넓은 주가 조작에 대해 가담하는 세력의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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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계좌동결’, ‘신상공개’, ‘통신조회’ 등 권한을 금융 당국이 당장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이 비대해지고 권한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국회의 협조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의도 필요하다. 관련해 금감원에 현장조사권, 영치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이번에 도입하지 않고, 금융위·금감원의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유관기관들이 원팀(One-Team)이 돼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아 무관용 원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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