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10억 받고 檢 수사무마 혐의'로 또 서울중앙지검행

이승현 기자I 2018.10.17 15:51:52

중앙지검 특수1부, 경찰 수사결과 송치받아
警 "무혐의·내사종결 대가로 10.5억 받아
檢 "추가조사 후 기소여부 결정"
처가땅 특혜·국정농단 방조·불법사찰 이어 또 검찰 수사

국정원 불법사찰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5월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승현 김성훈 기자] 검찰이 경찰에서 넘어온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 시절 ‘검찰 수사무마’ 혐의 사건을 받아 수사한다. 우 전 수석은 처가 토지 특혜 의혹 등 개인적 비리와 국정농단 방조, 민간인 불법사찰에 이어 전관예우 비리 의혹으로 또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특수1부(부장 신봉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 출신인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청와대 입성 전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변호인 의뢰로 무혐의 처리와 내사종결 등을 청탁하는 대가로 총 10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그는 2013년 인천지검 특수부가 수사하던 인천 가천대길병원(길병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3개월 내 종결을 조건으로 이듬해 1월 착수금 1억원과 같은 해 4월 성공보수 2억원 등 총 3억원을 받았다.

길병원은 당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해 인천지검 수사에 대응하고 있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인천지검 지휘부와 담당 수사팀 교체가 일어났다. 길병원 측은 당시 신임 인천지검장이던 최재경(56) 법무연수원 석좌교수와 친분이 있는 우 전 수석을 찾아가 “수사가 확대되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은 “3개월 안에 끝내주겠다”고 약속하며 총 3억원 규모의 사건 수임계약을 맺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4월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일주일 남기고 당시 최재경 지검장을 한 차례 만났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수사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거나 사건을 맡은 사실을 변호사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사건은 우 전 수석이 말한대로 3개월 후인 2014년 4월 종결 처리됐다. 우 전 수석은 길병원으로부터 성공보수 3억원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3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가 수사 중인 현대그룹 비선 실세 사건에도 개입했다. 그는 압수수색 여부 등을 파악하고 무혐의를 받는 조건으로 착수금 2억 5000만원과 성공보수 4억원 등 총 6억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실제로 검찰 수사팀은 현대그룹이 우 전 수석과 접촉한 후 43일 만에 그룹 관계자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우 전 수석은 또 2013년 8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수사 중이던 4대강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건화엔지니어링으로부터 압수수색 없이 내사 단계에서 수사를 끝내주는 조건으로 착수금 5000만원과 성공보수 5000만원 등 총 1억원을 받기도 했다.

변호사법 제111조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실제 맡은 사건 가운데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미제출한 사건을 중심으로 금품수수 경위와 액수, 활동 내역 등을 검토한 후 정상적 변호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건 3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조사사항과 보완사항이 필요한 부분을 조사해 우 전 수석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방조·은폐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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