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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24명 성추행' 부안여고 교사 '집유'..지역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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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송 기자I 2017.11.29 16:17:06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조유송 인턴기자] 수년간 수십명의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전북 부안여고 체육교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부안여고 체육교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아동학대 방지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올해 6월 1일까지 총 50차례에 걸쳐 어깨와 손, 허리 등을 만지며 제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학생들은 24명에 달한다.

또 “선생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점수를 올려준다”고 말하는 등 제자 5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학생 1명을 폭행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추행이나 아동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 아동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게 돼 동종 범행에 대한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는 이유로 양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이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안지역에 거주하는 B씨는 “너무 약한 처벌이 아닌가 싶다”면서 “이번 판결은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법감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C씨도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며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교사가 거리를 활보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반성해야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부안여고는 이번 사건을 통해 학급수 감축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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