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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환경책임보험료 절반 지원…기업당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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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6.09.02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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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중기중앙회·DB손보 3일 업무협약
DB손보 사업비 5억원 출연
매출액·보험료 부담 고려 지원 대상 선정
내년부터 위험도 진단·시설 개선 지원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영세 중소기업은 올해 납부한 보험료의 절반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료 지원은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장 위험도 진단과 시설 개선 지원으로 전환한다.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 (사진=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 (사진=뉴시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중앙회, DB손해보험과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보험료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사업자의 배상 부담을 덜기 위한 법정 의무보험이다. 이번 사업은 의무보험 가입에 부담을 느끼는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환경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DB손해보험이 사업 재원으로 5억원을 출연하고, 중기중앙회가 세부 운영계획 수립과 지원 대상 모집·선정을 맡는다. 기후부는 사업에 필요한 정책 검토와 행정 지원을 담당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보험 가입 기간 중 환경책임보험 사고를 접수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최근 3년 이내 환경오염 피해를 일으키거나 환경·안전 관계 법령을 위반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중앙회는 신청 기업의 매출액과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연간 보험료의 최대 50%,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기업이 보험료를 먼저 납부하면 지원금을 해당 기업 계좌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보험료 지원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한시 사업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사업장 위험도 진단과 환경·안전시설 점검 및 개선 등을 지원하는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협약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중소기업의 환경사고 대응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사업장 위험도 진단과 시설 점검,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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