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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개한 증거품에는 마약 밀수에 가담한 일당들이 자신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충성을 서약하는 영상이 담겼다.
이들은 카메라 앞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신분증을 공개한 뒤 “만약 물건(마약)을 가지고 도망가거나 문제가 생길 시 제 집에 (마약) 배달이 오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한다.
또 “제 신상과 가족의 모든 신상을 마약 밀수에 사용하는 것을 동의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들은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은 물론 윗선에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범죄경력자료까지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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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겨진 정보는 해외 총책이 조직원들을 옭아매는 데 사용된다. 마약 배달 과정에서 사고가 생기면 가족 집에 마약을 배송한 뒤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방식이 주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밀수사범들은 현지로 직접 나가 마약을 복대나 브래지어, 생리대 등에 숨기거나 국제우편으로 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항공비 등 비용은 총책이 부담했으며 조직원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경우 건당 300만~400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검거를 통해 이들에게서 필로폰 1.9kg, 대마 2.3kg, 케타민 637g, 엑스터시 433정, LSD 491장을 압수했다. 필로폰 1.9㎏은 6만 30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또 해외에 잠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총책은 물론, 국내 또 다른 밀수사범과 판매사범 추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인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단하고, 범죄 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추징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