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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어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곽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곽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한 잘못은 인정한다”면서도 “이 사건만 빼고 본다면 법 없이도 살아갈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이 탄원서를 써주는 게 피고인이 착하다는 걸 입증해 준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금 마련을 위해 배달 일에 사용하던 오토바이도 판 점, 연로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신장병을 앓아 3개월에 한 번씩 외부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직접 최후진술에 나선 곽씨 역시 “저 때문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과 상처를 드린 점은 정말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했다.
그러면서 “중증 장애를 가진 아버지, 뇌졸으로 고생하는 어머니가 계시는데 한 번만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눈물을 흘렸다.
곽씨의 어머니도 연신 “죄송하다.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통곡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 지인은 “이런 상황 자체가 매우 불편하게 느껴진다”며 “정말로 반성하는 마음이 있고 사죄하고 싶다면 벌을 달게 받아야 하지 않나”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한 아이는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이 형량도 많다고 감형시켜달라는 건 너무한 게 아닌가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한 호프집에서 맥주병으로 20대 여성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실내에서 담배를 피웠다. 이에 다른 테이블에 어머니와 함께 있던 20대 여성 A씨가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말을 들은 곽씨는 화장실 앞에 진열된 상자에서 맥주병을 들고 와 A씨의 뒤통수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전치 8주의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후 다니던 대학에 자퇴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