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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김태근 울산경찰청 인권위원장이며, 김옥수 전 울산청 외사자문위원, 유윤근 전 울주경찰서장, 오문완 울산대 법학과 교수, 성군희 변호사, 이종형 변호사, 주석돈 전 울산청 보안수사대장 등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위원의 임기는 2024년 5월 26일까지 3년간이다.
앞으로 울산 자치경찰위원회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 분야의 정책수립과 인사·감사 등 주요정책 결정, 국가경찰 사무와 협력·조정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송철호 시장은 “지방자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뜻깊은 자리로,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 활동의 민주성과 주민지향성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가 울산자치경찰위원회 출범과 더불어, 울산시민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주민친화적 치안서비스를 실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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