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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남 전 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원세훈 전 원장의 정치적 댓글 활동을 비호한 적이 없다”며 “정치적 댓글이나 대국민 홍보, 정부의 홍보활동이 심리전 활동의 일환이라는 궤변을 한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의 댓글공작을 옹호했다는 혐의 내용에 대해 “국정원 심리전의 조직·기능·편성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를 악용한 원 전 원장 등의 잘못을 처벌하고 그 대신 심리전 기능은 그대로 유지해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간절히 호소한 것뿐”이라고 항변했다.
남 전 원장은 함께 재판을 받는 국정원 전 간부들에 대해 “지금처럼 안보가 경시되는 상황에서 안보전선에서 자기 모든 것을 바쳐 조국에 헌신한 최고의 안보전사들”이라며 “이들의 조국에 대한 헌신과 충정·열정을 참작해 너그럽고 관대하게 처벌해주길 간청한다”며 재판부에게 호소했다.
당시 국정원 감찰실장 신분이었던 장호중(51) 검사장도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최종변론을 통해 장 검사장이 국정원 감찰실장 근무 당시 원 전 원장의 정치·선거 개입 부분을 비닉 처리해 검찰에 제출한 혐의에 대해선 “보안성 검토는 평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고 장 검사장이 감찰실 담당자에게 특별히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조직적인 수사·사법방해가 기획됐다고 판단한 현안TF에 대해서도 “장 검사장은 당시에 거의 참석을 하지 않던 상황이었다”며 “법률적 조언 정도를 해주자는 제안만 한 적이 있다. 재판 대응 부분은 장 검사장의 업무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장 법률보좌관실 파견검사 신분이었던 이제영(44) 검사는 “5~6년이 지나 희미하다고 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검사로서 위법행위를 할 필요나 이유가 없고, 위법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며 “죽을 때까지 제 죄를 인정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원 수사방해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진행 예정이다.
박근혜정부 초대 국정원장이던 남 전 원장은 취임 후 검찰의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와 관련해 “박근혜정권의 명운이 달렸다”며 조직적인 수사와 공소유지를 방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구성된 현안TF에서 장 검사장 등은 압수수색에 대비한 가짜 사무실 마련, 직원들에 대한 위증 교육, 원 전 원장 녹취록 비닉 처리, 증인 도피 등을 통해 수사와 공소유지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남 전 원장 등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고위공직자가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사안에서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는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아직도 혐의를 다투면서 드러난 진실을 왜곡하려고 한다”며 남 전 원장에겐 징역 5년 자격정지 2년, 장 검사장에겐 징역 2년에 자격정지 1년, 이제영 검사에겐 징역 2년6월에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