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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경찰번호 파악…'앱'으로 단속피한 성매매 업주들

김보영 기자I 2017.05.24 17:15:10

전화한 사람 알려주는 앱 개발자 및 성매매 업주 등 5명 구속
495만개 전화번호 DB로 경찰관 여부 및 고객 성향 식별
警 "불법 단속회피 앱 지속적 수사 방침"

(왼쪽 윗부분부터 시계방향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최모(40)씨가 직접 개발해 성매매 업소 사장들에게 판매한 ‘골든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골든벨 앱을 사용하면 받아볼 수 있는 성매매 업소 이용 고객 정보 △최씨가 앱 사용을 대가로 업소 사장들에게 받은 월 입금 내역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등 증거물들. (사진=서울청 국제범죄수사대)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걸려오는 전화가 경찰관 번호인지 알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경찰 단속을 피하려한 성매매 업소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단속 회피 앱 판매업자 최모(40)씨와 성매매 업소 사장 정모(26)씨, 성매매 여성 중개업체 대표 유모(47)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이들과 함께 일한 직원 28명과 태국인 여성 C(34)씨 등 성매매 업소 여성 17명은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이달 13일까지 성매매 업소에 전화하는 사람이 경찰인지 기존 고객인지 확인해주는 이른바 ‘골든벨’ 앱을 개발, 정씨 등 업주 448명에게 월 사용료 5만원씩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이런 수법으로 총 1억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정씨 등 업소 사장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양천구, 영등포구 일대에서 마사지 업체를 운영하며 유씨 등에게 1인당 50만~100만원의 소개비를 주고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국내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이 앱을 이용해 성매매 고객들의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경찰의 단속시도를 피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고자 업소에 간판을 달지 않로 온라인 광고 중심으로만 운영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조사 결과 과거 유흥업소 종업원이었던 최씨는 스팸 전화를 걸러내는 앱에서 아이디어를 착안, 2015년 7월 신원 미상의 프로그래머에게 350만원을 주고 앱 개발을 의뢰했다. 이 앱은 ‘빅데이터’ 수준인 총 495만개의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바탕으로 수신 번호가 누구인지 알게 해준다. 특히 이 앱은 성매매 업자들이 각자 저장한 고객정보를 계속 보완시켜 가입 고객들이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씨 등은 올해 초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경찰 단속을 피하는 성매매 업소가 있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경찰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경찰 단속을 피하려는 행위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간판을 없애고 알선사이트를 통해 홍보하는 온라인상 성매매 업소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고객과 경찰을 구분하는 불법적인 단속회피 앱의 공급자들도 계속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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