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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는 최종 과징금이 3000억원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은 맨 처음 과징금을 4조원으로 산정했다가, 지난해 11월 2조원으로 낮춰 5개 은행에 사전 통보했다. 이후 올해 2월 1조4000억원으로 낮춰 금융위에 제출했지만 금융위는 이를 돌려보냈다.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 등을 보완하라는 이유였다. 금감원은 추가 검토를 거쳐 지난 6월 과징금 규모를 6000억원으로 재산정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 5곳이 사전에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비자 보상을 마친 만큼, 이후에도 추가 감경 가능성을 점쳤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첫 제재심이라 금융사의 조치도 충분히 반영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홍콩H지수 ELS를 판매했던 기간이 금소법 시행 계도기간과 겹친다는 점도 감경 이유로 들고 있다. 계도기간 판매분은 과징금 산정에서 일부 제외해야 한다는 논리다. 아울러 과징금과 과태료를 구분해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종 과징금은 불완전판매 건수가 가장 많은 KB국민은행이 가장 많고, 이어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순으로 책정돼 총 3000억원 후반대가 나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제재 지연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주요 제재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전조율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공식적으로 사전조율을 할 경우 당국 간 이견을 좁힐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