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행정심판에서 1호 안건으로 상정된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기일을 오는 12월 16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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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하남시는 지난 8월 21일 한전이 신청한 345kV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건축허가·옥내화 토건공사 행위허가·옥내화 관련 전력구 정비공사 행위허가와 500kV 동서울 변환소 본관부지 철거공사허가 등 4건의 허가신청을 불허했다.
정부의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 일환인 이 사업은 한전이 6996억원을 들여 하남시 감일동 산2번지 일대 연면적 6만4570㎡ 규모 변전소를 2026년까지 옥내화하고, HVDC(초고압직류송전) 변환설비를 증설하는 내용이다.
이에 하남시는 지난해 10월 한전과 사업 추진을 위해 맺은 협약을 파기한 데 이어 관련 허가신청을 불허하는 초강수를 뒀다.
하남시는 당시 한전의 허가 신청을 불허하면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증설 입지를 확정하는 등 주민수용성 결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 및 건축법령상 공공복리 증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