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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방사선 피폭사고…의학회·법무부 산하기관 "중대재해"[2024국감]

서대웅 기자I 2024.10.22 17:13:11

삼성전자 "부상 아닌 질병..중대재해 아냐"
고용부 의료·법률 자문기관 "부상에 해당"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삼성전자(005930)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사고는 ‘중대재해’라는 판단을 피해 근로자의 주치의, 대한재난의학회, 법무부 산하 기관이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윤태양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CSO) 부사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고용부는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대한재난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 노동법 전문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명에게 삼성전자 피폭사고를 중대재해로 볼 수 있는지 의학 및 법률자문을 구했고, 이중 대한방사선방어학회를 제외한 5곳이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법률자문을 한 정부법무공단은 “근로복지공단 산재승인 내역에 상병명을 ‘화상’임을 명시해 방사선 피폭으로 ‘화상’을 입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방사선 피폭으로 양쪽 팔에 상처를 입었기에 ‘부상’의 사전적 의미에 부합하다”고 밝혔다. 공단은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화상이 장기화되고 치유되지 않아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에 이르더라도 ‘업무상 부상’에 해당하는 사실 자체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공단은 이를 근거로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5월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던 노동자 2명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전자는 이들 노동자가 입은 방사선 화상은 ‘부상’이 아닌 ‘질병’이라며 중대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자문에 응한 노동법 전문가도 2명도 이번 사고를 부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A교수는 “15분 내외로 단기간에 피폭이 이루어진 점에서 ‘사고’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사고로부터 화상이라는 재해가 발생한 점에서 ‘부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B교수 역시 “단시간에 방사선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돼 발생핞 신체의 손상 내지 상처는 ‘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의료자문을 한 대한직업환경의학회는 피해 근로자를 치료한 주치의의 소견을 근거로 “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대한재난의학회 역시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 및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재해경위 승인내역이 확인되는 상황으로 ‘부상’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대한방사선방어학회는 “방사선 방호 관점에서 일시적 과도한 방사선 피폭으로 발생한 피부 손상은 부상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면서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선 “현시점에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의료진 판단을 따르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한편 고용부는 의학 및 법률자문을 토대로 ‘부상’으로 결론을 내리고 삼성전자에 과태료 처분을 한 상태다. 아울러 중대재해라고 판단, 중대재해 조사에 착수했다.

윤태양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CSO) 부사장은 이날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와 ‘아직도 피폭을 업무상 질병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복수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깊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이의 신청을 할 것이냐는 질문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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