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문화재청, 5월 '국가유산청'으로 출범…1946년 이후 미술품 국외 반출 가능

이윤정 기자I 2024.02.22 17:47:49

'2024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
'국립자연유산원' 설립 추진
미술품 해외 반출 제도 완화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문화재청이 오는 5월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지난 60여년 간 이어져 온 ‘문화재’ 체제를 끝내고, 문화재 명칭과 분류 체계를 바꿀 계획이다. 또한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은 별도의 제한 없이 해외에서 전시·매매가 가능해진다.

22일 문화재청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국가유산기본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제도와 정책을 통해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국민의 능동적 참여와 향유를 확대할 것”이라며 “새롭게 출범하는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으로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올해 중점 추진 과제는 △국가유산 체제에 맞춘 각 분야 제도와 정책 정비 △국가유산 보호에 따르는 국민 부담 완화 △국가와 지역발전의 새 성장동력으로서 국가유산 가치 확대 △기후변화 등 위기로부터 국가유산 안전관리 강화 △국가유산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 선도 등이다.

먼저 국가유산청으로 전환하면서 관련 법 체계·제도를 정비한다. 기존의 문화재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누고, 내부 조직을 개편하는 등 변화를 꾀한다. 각 유산의 특성에 맞는 보존·전승 활동도 지원한다. 전통 재료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9월 경북 봉화에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가칭)을 개관하고 기와, 한지 등의 품질과 제작 공정을 평가하는 인증제를 시행한다.

천연기념물, 명승, 지질 유산을 관리하기 위한 ‘국립자연유산원’ 설립도 추진한다. 무형유산에서는 올해 최초로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대상 전승활동 장려금을 신설한다. 이수자 270여 명에게 연간 16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미술계의 지적이 잇달았던 해외 반출 제도도 완화한다. 일반동산문화재에 포함된 일부 미술 작품은 국외 반출이나 매매가 제한돼 국내외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다. 문화재청은 올해 안에 법 절차를 개정해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 등은 어떠한 제한 없이 해외로 반출하거나 전시·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종희 문화재청 보존 국장은 “앞으로 추가 연구를 통해서 다른 기준들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유산 안전 보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최근 풍수해로 인한 국가유산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국가유산의 피해 예방과 최소화를 위해 장마·집중호우·태풍이 발생하기 전 4~6월을 ‘풍수해 예방 특별 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초기 신속 복구를 위한 긴급보수비도 2023년 37억 원에서 올해 41억 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