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상품개발·마케팅 전략 수립 관련 사전 협의에 관한 내부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부의 합의결재를 의무화하고 있다. 위험요인 모니터링을 위해 상품개발과 마케팅 담당부서는 상품의 원금손실, 거래조건 변경 등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부와 판매임직원에게 통지,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안내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영업점 소속직원 등 판매인력 대상 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전직원 대상 연 1회 온라인 연수, 신입사원 교육,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개 및 완전판매 가이드 사내 방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하고 있다. 또 금융사고 예방 및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전 영업점 대상 자체 미스터리쇼핑도 실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와의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성과보상체계도 운영 중이다. CCO 및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 성과평가는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 되지 않도록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판매부서 성과평가의 경우 소비자보호 평가항목을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올해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플랫폼 고도화에 주력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