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고려제약(014570)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옥시라세탐을 제제로 하는 ‘뉴로메드’ 품목에 대해 의약품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명령 등의 영업정지가 내려졌다고 21일 공시했다. 영업정지금액은 107억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14.33%다.
고려제약 측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의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에 따를 예정”이라며 “본 건과 관련해 공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또 “해당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다수의 경쟁력있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본 명령이 당사의 제품 판매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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