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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위·금융위원회·법무부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에서 ‘전속고발권이 유지되더라도 담합을 제대로 적발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수사 및 기소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담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가 보다 강화돼야한다는 판단아래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했다. 하지만 최근 공정거래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는 없던 일로 됐다.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커지면서 검찰 권한이 강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는 △담합 과징금 10→20%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시 법원이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정보교환 행위도 담합 추정 등이 담겨 있다. 전속고발권은 유지되면서 형사처벌 강도는 강화되지 않지만 불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금전적 제재 부담은 가중된 셈이다.
공정위가 그간 기업들에게 부과한 평균 과징금 부과율은 5%대 수준이다. 담합이 빈발한 철강업계 영업이익률이 5~6%대로 본다면 담합 적발시 과징금을 내더라도 이윤이 일부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법이 2022년 시행되면 실제 과징금 부과율은 10%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어 법위반 행위 적발시 ‘본전’도 못 챙기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들어올 경우 법원이 불법을 저지른 기업에 대해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자료 제출 명령제’가 담겨 있다. 피해자들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신청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과징금이 2배 상향되고, 최대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강화되는 터라 담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훨씬 초과하는 강력한 금전적인 페널티가 가해진다”면서 “담합을 하는 기업은 앞으로 담합을 할 경제적인 유인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속고발권은 유지되지만, 공정위와 검찰간 이중수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법무부는 별도로 형사 리니언시(자진신고자 처벌 면제)제도도 계속 추진할 뜻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최근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을 공개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 담합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최초 제공하고, 관련 진술과 자료를 제출하는 등 검찰 수사 및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1순위자로 인정해 기소 면제 혜택을 준다.
하지만 형사법에는 해외와 달리 ‘플리바게닝(피의자가 혐의 인정시 형량을 낮춰주는 제도)’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리니언시를 활용할 수가 없다. 리니언시 제도는 공정거래법에만 있는 제도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이 공정위 고발 없이도 수사 및 기소를 할 수 있어 리니언시를 직접 활용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대검찰청의 지침은 전속고발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담합혐의,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속고발제가 유지되면 되는 과정에서도 형법상 자수 규정이나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형벌감면 규정에 근거해서 형벌감면이 계속 논의되어 왔었고, 통일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했다”면서 “전속고발제 폐지가 되는 경우에는 이 리니언시 수사지침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전속고발제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형벌감면 문제는 여전히 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객관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