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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지방이양일괄법' 조속 처리 촉구

이승현 기자I 2018.12.17 16:45:39

17일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전국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는 17일 국회에 지방일괄이양법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황명선 협의회장(논산 시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사무의 신속한 지방이양으로 자치분권과 자율적 지역발전 실현을 위한 법안”이라며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에 관한 법적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 회장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획기적인 지방분권 실현을위한 숙원과제이자 여·야 및 정부가 합의한 내용”이라며 “그럼에도 국회 12개 소관상임위 중 8개 상임위 의견은 채택됐으나 환노위와 국토위 등 일부 상임위에서 의견수렴이 안 돼 조속 통과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협의회 소속 자치단체장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이해찬 당대표를 만나 지방재정, 자치경찰 등 자치분권 관계법령 개정에 관한 의견 개진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기초단체장들은 재정분권 및 지방재정 강화방안으로 △부동산분 양도소득세, 담배분 개별소비세,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교부세율 인상 △법인세 공동세화,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광역과 기초간 세원조정 △지방정부 유형별 시뮬레이션 통해 재정확충 방안 마련 △중앙정부와 광역 시도정부의 일방적 매칭 사업 금지 등을 제안했다.

또한 △단순관리감독 사무이양에서 실직적 권한 중심의 이양 △업무, 재정, 인력 통합 이양 △자치경찰제 광역시도 도입은 주민 밀착 민생치안 자치경찰제 취지에 위배됨 지적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교육장 임명권 부여 등 교육자치 강화 △공공성격의 국가단위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제도개선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 등을 건의했다.

이에 이해찬 당대표는 재정, 조직, 자치입법 분야 지방분권이 다소 더디게 느껴지는 데 충분히 공감하며, 꾸준히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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