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이 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3분께 역삼동 신명빌딩에 불을 낸 뒤 약 7분 뒤 인근 한양빌딩에도 방화를 저질렀다. 두 건물에는 모두 이 씨가 원한을 품은 특허법인이 입주해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이들 건물에 들어가 출입구 앞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무실 내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총 26명이 기도화상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들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도주한 이 씨를 추적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동선을 파악한 뒤 같은 날 오후 4시16분께 종로구 동묘앞역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
당초 경찰은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 적시했으나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이 씨의 주거지를 수색하고 범행도구의 출처를 조사했다. 또 피해자들을 상대로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듣는 등 보강수사를 벌였다.
경찰 수사 결과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정황이 드러났다. 이 씨는 범행 전 주거지 인근 상점에서 플라스틱 통 2개와 라이터를 구입하고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지난 15일께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임대차계약 만료까지 9개월이 남았는데도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전날에는 자택의 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버렸으며 당일 집을 나서면서 집주인에게 “사기를 쳤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라고 혼잣말하듯 말하기도 했다.
이 씨는 경찰에 “(해당 법인들이) 허위 특허증을 발급하는 등 사기를 친 데 불만을 품었다”며 “이들에게 겁을 주고 이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만 이 씨는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계획된 범행이라는 점과 방화 전에 특허법인에 특정인의 근무 여부를 질문한 점 등을 종합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이 씨가 범행 전 건물로 들어가는 직원을 목격한 점 등에 비춰 내부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걸로 봤다.
특히 이 씨가 사실상 유일한 탈출구인 출입문 앞에 상당량의 휘발유를 쏟고 망설임 없이 불을 지른 뒤 도주한 점은 불특정 다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한 정황으로 주요하게 고려됐다. 방화 직후 불이 크게 번졌음에도 이 씨는 비상벨을 누르는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기도 했다.

![[단독]25층이 49층으로…용적률 꽉 채운 대가, 30년 뒤엔](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2900455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