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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8주이상 치료하려면 입증서류 내야"…치료비 보상절차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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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주 기자I 2026.09.02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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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자배원 전문의료인 검토 거쳐야
중상환자만 향후치료비 지급…경상환자는 실제 치료비만 보장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이달 10일부터 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고자하면 보험사에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향후치료비는 중상환자(상해 1~11급)가 장래 치료를 위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 지급된다. 일부 환자에게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돼 선의의 보험가입자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 중 염좌·단순 타박상 진단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진단서·진료기록부 사본 등 입증서류를 보험사에 내야 한다. 보험사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은 전문의료인 심의를 거쳐 7일 이내 결과를 통보한다. 검토가 지연돼 8주를 넘겨도 완료 시점까지 치료비는 보험사가 부담한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임산부는 후유증 위험을 고려해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향후치료비 지급기준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약관상 근거 없이 합의 이후 관행적으로 향후치료비를 지급해왔지만 앞으로는 상해 1~11급 중상환자에게만 장래 치료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지급한다.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실제 치료 완료 시까지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2024년 4~5월 국토부·금융위·금감원 감사에서 향후치료비 지급 실태가 불명확하다며 근거·기준 마련을 지적한 바 있다.

자동차부문 보험손익은 2024년 97억원 적자에서 지난해 7080억원 적자로 늘었고, 올해 1~5월에도 1637억원 적자를 냈다. 적자가 쌓이면 결국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시행 시기는 항목별로 다르다.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는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은 9월 10일 개정 약관으로 체결돼 10월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소비자 혼선을 막기 위해 보험 가입·갱신 시, 사고 접수 시, 치료 중(3~4주차·6~7주차) 등 단계별로 알림톡을 통해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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