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초미세먼지 비상…"3차 계절관리제 中과 전과정 협력키로"

김경은 기자I 2021.11.29 17:40:00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2차 계절관리제 대비 9% 감축목표 상향
중국 협력, 정보공유 수준에서 전과정에서 협력키로
한정애 장관 "중국 먼저 비상저감해 준다면 큰 도움될 것"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빠지는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내달부터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 겨울은 예년보다 미세먼지 우려가 높아 2차 계절관리제보다 감축목표를 9% 상향하는 한편, 전 과정에서 중국 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열린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1년 12월1일~2022년 3월31일)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확정안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열고 “국외 배출과 관련해 중국 측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간 측정정보와 개선성과 공유를 넘어 계획 수립부터 집행, 성과 평가까지 계절관리 전 과정에 대해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안은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확정됐다.

올 겨울은 예년보다 기온과 강수량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 2차 계절관리제보다 감축목표를 9% 상향했다.

부문별로 보면 산업부문에서는 철강, 시멘트사업장 등 전국 297개 대형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배출량 목표를 2차보다 평균 10% 추가 상향한다.

발전부문에서는 석탄발전을 최대 16기 가동 정지하고, 최대 46기에 대해서는 상한제약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삼천포석탄발전 2기 폐지에 이어 다음 달에는 호남 1, 2호기 석탄발전소를 폐지해 2017년 이후 누적 10기가 폐지된다.

수송과 생활부문에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노후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관급공사장 명단을 공개한다. 5등급 차량 총 136만대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100만대 정도가 운영 제한 대상이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은 한시적으로 제외돼 총 86만대 정도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6년 ㎥당 26㎍에서 2021년 10월 말까지 17㎍으로 4년간 33% 개선했다. 지난 9월에는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낮은 8㎍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중장기 종합대책 추진과 겨울철 계절관리제 도입, 비상저감조치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노력한 결과”라며 “특히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드론과 비행선으로 감시하는 건 중국에서도 놀라워하며 물어볼 정도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국외 영향과 관련 “겨울철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면서 “올 3월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중국 측에 강하게 전한 바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중국도 미세먼지 농도 저감 정책 노력을 강화한 결과 2017년 대비 지난 9월 기준 28% 수준의 개선이 있었다”며 “이는 한·중 협력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 환경 당국과 핫라인이 개통돼 운영 중이다. 한 장관은 “중국발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점에 선제적 비상저감조치를 중국 측에서 먼저 해준다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 비상조치를 위한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정부는 최근 3년 평균 농도 대비 전국 평균 농도가 약 1.5㎍ 정도 개선될 것으로 추정했다. 날짜로 보면 ‘좋음’ 일수는 5일가량 증가하고, ‘나쁨’ 일수는 4일 정도 감소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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