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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12일부터 ‘국민 생활 침해 허위사실 유포 사범 특별단속’ 결과 21건을 차단·삭제 요청하고 16건은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고발과 자체인지, 112신고를 통해 7건을 수사 중이며 9건은 수사 전 단계인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삭제·차단 조치한 21건 가운데 18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3건은 해당 사이트에 요청했다
앞서 경찰은 본청 사이버안전국장을 총괄로 사이버수사과와 수사·형사과 등 4개 과가 협업하는 ‘허위사실 유포 사범 특별 단속 추진체’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운영에 나섰다. 수사 대상은 △유튜브나 SNS 등 온라인상 가짜뉴스 등에 대한 계획적인 유포 행위 △이른바 ‘지라시’ 등 사설 정보지를 통한 오프라인상 가짜뉴스 배포 행위 등이다.
경찰은 악의적으로 조작한 허위정보 단속에 집중하는 한편 제보 접수와 분석을 담당하는 팀을 보강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각 지방청 전담수사 인력도 2명씩 증원해 현재 157명을 운용 중이다.
민 청장은 “최근 1인 미디어나 SNS, 블로그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악의적 조작과 의도적 생산·유포 근원을 찾아 발본색원하는 수사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청정은 이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7년 이하 징역부터 경범죄 처벌까지 법제화가 돼 있다”며 “가짜뉴스를 퍼 나르고 유포하는 행위는 죄가 무거운 만큼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