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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관련 매출액 최소 10%”…‘징벌적 과징금’ 3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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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6.04.28 12:00:05

공정위 ‘개정 과징금 부과 고시’ 시행
시행일 전 위반행위는 종전 규정 적용
“민생침해 담합, 중소기업도 강력제재”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적발되면 최소 10%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부당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 수위을 대폭 끌어올리면서 사실상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 체계가 본격 도입된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시행일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전면 상향한 것이다. 특히 담합의 경우 기존 최소 0.5%에서 10%로 20배 뛰고, 중대한 담합은 3%에서 15%로 올라간다. 매우 중대한 담합은 18~20% 구간이 적용된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된다.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한층 더 강한 제재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지원금액의 2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최소 100%에서 최대 300%까지 부과된다. 부당이익을 전액 환수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수준인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질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과거에는 최대 80%까지 가중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대 100%까지 높인다. 특히 담합은 과거 10년 내 1회라도 위반 전력이 있으면 과징금을 최대 두 배까지 늘릴 수 있다.

감경 혜택도 크게 줄였다. 조사·심의 협조에 따른 감경은 최대 20%에서 10%로 축소, 자진시정 감경도 30%에서 10%로 낮췄다. 경미한 과실에 따른 감경 규정은 아예 삭제됐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은 법 위반을 전략처럼 활용하는 행태를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생 침해 담합에 대해 대·중소기업 구분 없이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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