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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硏 "의무 재고용 도입 후 법정정년 연장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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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I 2025.08.18 15:20:33

"노동시장 부정적 영향 최소화하고
제도 실효성·사회적 수용성 확보해야"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법정 정년 연장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의무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정년 연장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구상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18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정년연장을 위한 정책 방안’ 보고서를 보면, 연구원은 “선별적 재고용 확대만으로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그러나 법정정년을 일괄 상향 조정하는 경우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연구원은 정년연장 정책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이행으로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실효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년 연장을 위한 과도기적 수단’으로서 의무 재고용 제도를 적극 활용하자고 했다.

(자료=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은 내년 제도 설계와 기반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의무 재고용 연령을 61세로 도입한 이후 2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하면 2033년엔 64세까지 주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봤다. 법정 정년은 당분간 60세를 유지하지만 여력이 있는 기업은 의무 재고용보다 정년연장을 선택할 수 있게 유인 체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법정 정년 상향 조정은 의무 재고용 연령과 일정 간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했다. 이른바 ‘싱가포르 모델’로, 2033년 법정 정년을 61세로 연장한 이후 단계적으로 정년연을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5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정년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연구원은 정년연장과 재고용 제도 도입 간 선택을 기업 재량에 맡긴 점, 과도기적 제도로서 의무 재고용 도입 후 정년연장으로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이 없는 점을 한계로 꼽았다.

연구원은 정년 연장을 위한 정책적 보완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된 일자리 고용연장 대상의 확대, 재고용 시 근로조건의 하한선 보장,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재정 지원,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설계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별도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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