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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단통법 폐지에 대해 질의하며, 이와 관련된 법안 준비 상황을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질문했다.
유 장관은 “양당 모두 이 법안에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단통법 폐지와 함께 선택약정 할인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유지 등의 내용을 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와 제조사 간의 관계에 따른 이견이 있을 수 있음을 언급했다.
25% 하향 못하게 유보 신고제…KT와 LG유플러스도 포함
김 의원은 “현행 단통법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지원금을 받지 않고도 가입자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변경했다”면서 “이는 선택약정할인 제도 실효성 확보 및 지원금과의 연계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유보 신고제 범위를 SK 텔레콤에서 이통3사 전체로 확대해야 된다라는 개정안”이라면서 유보 신고제에 대한 입장을 김영섭 KT 대표에게 물었다.
유보 신고제는 이통사의 이용약관을 정부가 반려할 수 있는 제도로, 이통사가 할인율(현행 25%)을 하향하려 할 경우 정부가 반려할 수 있도록 안전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지금은 SKT만 대상이나, 이를 KT와 LG유플러스로 확대하려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영섭 KT(030200) 사장은 “국회가 법을 제정해 시행을 한다면, 저희들은 법에 따라서 적극 성실히 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제조사 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는 논란
다만, 제조사(삼성전자)의 자료 제출 의무 조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존재한다.
김현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단말기 제조사가 장려금을 제출할 의무를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조사가 장려금을 이용해 지원금 차별을 유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또, 방통위의 시장관리 책무도 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명시했다. 정부 부처간 이통시장 사후규제권한을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고 규제권한을 명확히하기 위해서다.
김현 의원은 “제조사 자료 제출 의무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이통사와 제조사 간의 담합 구조를 해소하는 걸로 보고 있다”면서,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강도현 제2차관은 “해당 기업의 내용들이 있어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 생각”이라면서 “소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또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단통법은 소비자 간 차별을 줄이기 위한 법이었으나, 결과적으로 가입자 유치 경쟁을 위축시켰다”며 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그는 “시장 자율경쟁에 맡기는 것이 통신비 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단통법 폐지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통법 폐지 논의는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며, 선택약정 유지와 제조사 공시 의무 등 관련 쟁점들이 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