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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여명 속여 불법 주식투자, 40대 기소…연예인도 피해

이종일 기자I 2023.10.30 16:33:45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주식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4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660여억원을 받아 불법 투자를 하고 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전경.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은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2)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지인 등 425명으로부터 투자금 668억원을 모아 주식투자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피해자 중 16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50억원을 가로챈 혐의가 있다. 피해자 425명 중 다수는 원금과 약속된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주식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원금은 보장해 주고 1년에 최소 18%의 이율로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중에는 중견 배우도 있다. 피해자 상당수는 A씨가 권사로 활동하는 교회 신도들과 이들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유사수신행위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행은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씨의 공범인 투자자 모집책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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