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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오전 10시께 임용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 중 체육과목 일반전형은 74명, 보건과목 일반전형은 121명이 합격했다. 하지만 합격자 발표후 10시간여 만에 체육과목 일반전형에서 합격 통보를 받은 7명의 수험생에게 불합격 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 자가격리 중이어서 일반시험장이 아닌 별도시험장에서 시험을 본 수험생 일부의 성적이 뒤늦게 반영돼 합격선이 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체육과목 일반전형 모집인원은 45명으로 1차시험에서는 모집인원의 1.5배인 68명까지 선발하게 돼 있다. 첫 합격자 선정 당시 67명의 수험생과 합격선 동점자 7명을 더해 총 74명이 합격 처리됐다.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는 경우 전원 합격 처리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후 합격자 선정에서 누락된 2명이 추가로 합격 처리되면서 합격선이 기존 75.00점에서 75.33점으로 변경됐고 이에 따라 합격 처리됐던 동점자 7명은 불합격 처리됐다.
보건과목 일반전형의 경우 1명이 추가로 합격 처리됐지만 합격선 동점자 합격 처리 기준에 따라 기존 합격 수험생이 불합격으로 정정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합격 통보 이후 10시간만에 불합격 통보를 받게 된 응시생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수험생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불합격 통보를 받은 응시생은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1차 합격 10시간 만에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받았다”면서 “시험을 본 뒤로 한 달이라는 채점 기간이 있었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발표를 했을 텐데 이제 와서 자가격리자 시험자가 반영되지 않아 다시 합격선을 내 합격자를 취소시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절차적으로 실수를 한 것은 교육청·교육부인데 책임을 온전히 수험생에게 떠넘기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