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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법추심 근절' 방점…업계 제재에 현장검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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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빈 기자I 2025.08.27 15:04:13

채권 추심·신용정보법 위반 업체 과태료 부과
금감원, 대부업체·추심업체 등 현장검사 진행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추심 근절’을 강조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법령을 어긴 대부업체와 추심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3개월 간 현장검사를 하며 불법 추심 여부를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서울 시내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사진=연합뉴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채권 추심법과 신용정보법 등을 위반한 대부업체와 추심업체에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KS신용정보는 총 1억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후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채 채권추심을 진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무자 1만 3247명이 수임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채 채권추심을 당했다. 또 해당 업체 소속 채권 추심인이 채무자와 통화하며 마치 본인에게 소송취하 결정권한이 있는 것처럼 발언한 점도 문제가 됐다.

세일신용정보도 소속 채권 추심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점 때문에 24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해당 채권 추심인은 채권추심 진행상황을 채권자에게 보고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채권자별 채무자(보증인 포함)의 개인정보 수천 건을 게시해 상시 노출되게 했다.

OK에프앤아이대부는 두 차례나 연체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채권 정보를 연체정보로 등록해 6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이 났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로 등록된 채권은 3~4일 후 모두 삭제됐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법령 위반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주부터 3개월간 대부업체,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 등 10개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불법·부당 채권추심, 불법사금융 연계,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시효이익 포기 악용 여부 등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채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불법 사금융을 척결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강력한 기조에 맞춰 실제 추심활동 최일선에 있는 업체에 대한 현장검사를 통해 민생침해적 영업 여부를 면밀히 살필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법 추심, 보이스피싱과 전세 사기를 제도적으로 막고 금융 규제를 통해 중대 산업재해도 낮출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는 금융 정책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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