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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쯤 화성시 새솔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만취해 1톤 트럭을 몰고 가다가 등교를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고등학생 B양(16)을 치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양은 당시 닥터헬기를 통해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5%로 나타났다.
A씨는 이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안산지역에서 화성의 주거지까지 6㎞가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 여고생의 친구인 또 다른 여고생은 한 매체를 통해 “(친구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앞길이 창창한데 어떡하느냐”라고 분노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 친구를 이렇게 만든 가해자는 사람을 친 줄도 몰랐다고 한다”면서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