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분께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역네거리서 60대 A씨가 몰던 차량이 횡단보도로 돌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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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횡단보도로 돌진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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