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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머니 회생절차 개시…내년 2월 회생계획안 제출

최오현 기자I 2024.10.17 17:54:28

법원, 상품권 소지자 권리보호방안 마련 요청
내년 2월 20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해야
경찰, 같은 날 전 대표 등 관련자 압수수색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이 해피머니 상품권 운용사 해피머니아이엔씨에 대한 회생절차를 17일 개시했다.

지난 8월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티몬·위메프 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사실상 사용이 정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들이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후 이같이 결정하면서 기존 경영자와 같이 회사를 경영할 제3자의 공동관리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제1부(부장판사 최두호)는 채무자(해피머니아이엔씨)에게 해피머니상품권 소지자의 권리보호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실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직후 그 여파가 해피머니까지 확산되자, 해피머니 상품권을 취급하지 않는 가맹점이 늘면서 이미 상품권을 구입했던 이들의 피해가 불어났다. 헌혈기념품으로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입해온 대한적십자사도 약 4억5000만원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피머니아이엔씨는 내년 2월 20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다음 달 14일까지 채권자목록을 작성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채권자가 직접 신고할 경우 12월 12일까지 해야 한다. 다만 회생계획안에 실권방지조항을 마련해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중 상품권을 소지한 채권자는 일정 변제율을 정해 현금 변제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삼정회계법인이 조사위원으로 참여, 회사의 존속 가치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이들이 내년 1월 24일까지 조사보고서 작성을 마치면 법원은 이를 관계인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2월 13일 전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같은 날 오전부터 해피머니아이엔씨의 전 대표와 현 재무 이사 주거지 2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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