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달 초 아태협 안모 회장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뇌물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국 금지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경제협력 사업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에게서 뇌물 2억6000만원을 포함한 3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안 회장이 쌍방울 그룹 계열사인 나노스(현 SBW생명과학) 사내이사로 영입된 점 등을 토대로 안 회장을 이 전 부지사 뇌물 사건의 주요 참고인으로 조사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최근 쌍방울과 북측 간 대북 사업 합의가 이뤄졌을 무렵인 지난 2019년 쌍방울 그룹과 계열사 임직원 수십명이 수십억원 상당의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정황을 포착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죄 의혹도 함께 수사 중이다.
검찰은 달러 밀반출에 안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해 안 회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밀반출된 달러가 북한으로 흘러갔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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