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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추가 법리 검토 등을 이유로 선고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2020년 1월 우리은행이 DLF의 불완전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 회장에게 중징계 수준의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지배구조법 제24조에서는 금융회사는 법령준수, 건전경영,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손 회장 측은 징계처분을 내린 윤석헌 전 금감원장과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와 관련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될 경우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되는 탓이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지난해 8월 2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령상 의무적으로 마련하게 돼 있는 내부 규정(내부 통제의 기준)에 흠결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규정을 마련했는지 여부는 형식적·외형적인 면은 물론 그 통제기능의 핵심 사항이 포함됐는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분(징계) 사유 5가지 중 4가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