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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동의없이 초등생 생식기 검사..인권위 "아동 인격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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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빈 기자I 2017.11.09 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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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인권위)
[이데일리 e뉴스 임수빈 인턴기자] 의사가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건강검진을 하면서 보호자의 동의 없이 남학생 생식기를 만지며 검진하는 건 ‘아동 인격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한 의사가 보호자 동의 없이 임의로 학생의 생식기를 검사한 일과 관련, 관할 교육감에게 학교가 학생의 비뇨기계 건강검진을 할 때 주의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령인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르면 비뇨기계 검사는 관련된 이상 증상이 있거나 검진을 희망하는 사람만 실시할 수 있으며, 검진 때 반드시 보호자 또는 간호사가 있어야 한다는 주의사항도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학생 건강 검진 중 건강검진기관 소속 의사 A 씨가 가림막 안에서 남학생들의 생식기를 만지며 검진을 진행했다. 이에 일부 학생들이 부모에게 성적 수치심을 토로한 바 있다.

비뇨기과 전공의인 A씨는 조사에서 “최근 학생들의 생식기 기형이 증가하는 추세라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학생 비뇨기계 건강검사에 관한 주의사항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학교는 검진업체와 A의사에 비뇨기계 검사 관련 주의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해당 학교는 “건강검사 시 비뇨기계 검사를 함께 진행한 것을 검사 중 알게 돼 중단시켰다”며 “이와 관련해 학생들에게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사건 조사는 한 피해 학생 학부모 지인의 진정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4학년 남학생 학부모 전원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와 진정 자체는 각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권위는 다른 학교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교육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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