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실종 여성 살해' 김영우 "범죄 인정하지만 전자발찌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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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6.03.12 12:32:31

첫 공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
전자발찌 부착·보호 관찰 기각 요청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거래처 폐수처리시설에 유기한 청주 실종여성 살해범 김영우(55)가 첫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청주 실종 여성 살인범 김영우(54). (사진=충북경찰청)
12일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영우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김영우 측은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보호 관찰 명령에 대해서는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를 피하고자 피해자의 승용차를 여러차례 다른 장소에 숨겨놓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해놓거나 범행 직전에는 회사 CCTV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매우 치밀하게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 타인의 고통이나 감정에 대해 민감성이 낮은 사람이라는 점이 확인됐는 바 범행 수법과 정황 등에 비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등을 받아들여 달라고 요구했다.

김영우 측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피해 회복 노력을 하고 있고 사죄의 시간을 갖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도 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16일 경찰이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A씨 자녀의 신고를 접수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끝에 김영우가 A씨의 차량을 은닉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을 포착해 같은해 12월 26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수사 결과 김영우는 자신과 사귀던 A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영우가 지목한 음성군 폐기물 처리업체를 수색해 사건 발생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당시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 치밀한 은폐 시도, 유족 의견 등을 종합해 김영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한편 김영우의 다음 공판은 4월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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