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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가 영어 인터뷰 준비”…‘7세 고시’, 결국 인권위 진정 접수

권혜미 기자I 2025.04.17 16:34:29

지난 16일 ‘7세 고시’ 국민 고발단
종로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불필요한 경쟁·극단적 선행학습 조장”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학원에 다니기 위해 치르는 입학시험인 이른바 ‘7세 고시’가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7세 고시를 심각한 ‘아동 학대’로 규정해 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됐다.



지난 16일 국민 1000명으로 구성된 ‘아동 학대 7세 고시 국민 고발단’은 서울 종로구 인권위 앞에서 ‘아동 학대 7세 고시 폐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KBS '추적60분' 방송화면 캡처
고발단은 “영어학원 입학을 위한 시험이란 명목으로 만 6세 아이들이 영어 문장을 외우고 인터뷰를 준비한다”며 “인권위는 7세 고시가 아동 학대 이상의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교육 당국이 강력히 제재하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또 고발단은 “불필요한 경쟁과 극단적인 선행학습을 조장해 아동 발달을 해친다”며 교육 당국에 법과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도 영유아 대상 사교육 실태 전면 조사를 요구했다.

한편 최근 몇 년 사이에 학부모와 학원가에선 ‘7세 고시’란 말이 유행하고 있다. 7세 고시는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초등 수학·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시험을 이르는 말이다. 해당 고시를 치른 후에는 ‘초등 의대반’, ‘영재입시반’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2017년 영유아 사교육비에 대한 첫 시험조사를 시행했지만, 당시엔 시험조사라는 이유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본조사로 이어지지도 못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프리픽(Freepik)
이후 7년 만에 유아 사교육비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 가구 부모 1만324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9월 시행된 조사 결과, 가정양육 유아 17%가 ‘3시간 이상’(반일제) 학원에 참여하고, 참여 유아 기준 월평균 비용은 145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러한 조기 사교육이 아이들의 발달과 학업 능력에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5일 교육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한 강연에서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발표한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교육 효과가 과대 평가됐을 가능성과 함께 아동 발달에 사교육 외 다른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은 단기적으로 아이들의 언어능력이나 어휘력 향상과 상관관계가 없었다. 문제해결 능력 발달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사교육에 경험이 많은 아이일수록 자존감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했다. 성실성, 개방성, 타인 이해 등 정서·행동 특성과도 사교육 경험은 의미 있는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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