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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주식회사는 경영자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주주가 경영자를 감독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활력을 유지하는 시장경제의 꽃”이라며 “이사의 전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보호의무는 주식회사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첫 번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경영자들은 주주 충실의무를 지배구조 규제라며 긴급 성명을 내고 기업이 외국에 넘어갈 것이라는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며 “상법에 회사의 주인인 전체 주주 권익 보호를 넣는 것은 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빠르게 주식회사의 기본을 찾아야 한다”며 “그래야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고령화, 저출산, 부동산 쏠림 등 수많은 사회적, 경제적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입법은 시장경제 정상화의 첫 단추이자, 떠나는 사람들을 잠깐 멈춰 뒤돌아보고 돌아오게 할 가장 확실한 선언”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 완수에 끝까지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발표한 성명서는 법조인, 교수,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미국과 영국 글로벌 자산운용사 관계자 등 111명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