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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태영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대체로 인정된다”며 “남동생은 3200만원, 여동생은 1억1120만원을 정태영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모친이 동생들에게 남긴 재산 중 약 1억4320만원을 정 부회장에게 돌려주라고 한 것이다.
정 부회장의 모친은 2019년 2월 작고하기 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일부 대지와 예금자산 10억원 전액을 정 부회장을 제외한 동생들에게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한 바 있다. 이에 모든 상속 재산이 동생들에게 이전되면서 가족 간 분쟁의 시초가 됐다.
정 부회장은 유언장의 필체가 평소 고인의 것과 같지 않다고 주장했고, 동생들이 유언장의 효력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2020년 8월 법원은 유언의 자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동생들의 손을 들어주자, 정 부회장과 부친 고(故) 정경진 전 용문장학회 이사장(전 종로학원 회장) 등은 2020년 8월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부친 정 전 이사장은 그해 11월 별세하면서 이번 청구분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이날 정 전 이사장이 중증 치매를 앓았던 점 등을 고려하기도 했다. 정 부회장은 예금 자산의 일부를 돌려받게 됐으나 종로구 땅의 일부는 동생들에게 돌려주게 됐다. 종로구 땅 역시 당초 모친이 동생들에게 남긴 것이나, 정 부회장이 유산 집행 과정에서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기습 신청하면서 정 부회장의 소유권이 인정됐다. 이에 동생들은 정 부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에 대해 정 부회장에게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인정되는 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반소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인용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