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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설 연휴에 어머니 살해한 30대 아들에 무기징역 구형

장병호 기자I 2024.04.08 18:17:58

"엄중 처벌 불가피"…19일 선고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설날 술에 취해 모친을 살해한 뒤 옆에서 잠을 자던 30대 탈북민에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청. (사진=방인권 기자)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김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33)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후 진술에서 “A씨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패륜적이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A씨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월 9일 밤 집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A씨는 징니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온 뒤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만취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지인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을 알리고 범행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전했다. 지인은 A씨 주거지에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과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선고는 오는 19일 오전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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