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확산 탓에 대면조사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달 24일 만료되는 공소시효가 불과 20일 밖에 남지 않아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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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자료를 빠트렸다는 점에서 두 사건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같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따로 분류해 별도 규제를 적용하는데 5조원 이상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분류한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 소유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처벌할 수 있다.
이 GIO는 지난 2015년 3월 총 20개 계열사의 지정자료를 누락하는 등 2017년과 2018년을 포함해 총 21개 계열사를 빠트리고 공정위에 보고해 고발됐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공정위에 그룹 계열사 5곳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 GIO의 경우 누락 연도와 계열사 수가 더 많다. 또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 중인 컨설팅회사 지음과 4촌이 운영하는 외식업체 화음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정위는 특히 이 부분이 중대한 법 위반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형사처벌 여부는 결국 고의성 입증에 달렸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공정거래사건 전문가인 대형로펌의 A변호사는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자료 누락에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해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이어 “어떤 측면에선 공정위가 검찰에 판단의 책임을 미룬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