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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약식6부 서정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씨에게 지난 2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은씨는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건 당 3000원의 퀴어문화축제 후원금이 결제되는 번호를 남긴 뒤 ‘까칠남녀 담당 PD의 연락처’라고 속여 90명으로부터 44만4000원의 후원금을 걷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은씨는 EBS의 토크쇼 까칠남녀의 ‘성소수자 특집방송’에 출연했다. 이후 프로그램이 일부 반(反)동성애 단체의 반발을 사자, 이들을 겨냥해 은씨는 자신의 SNS에 “까칠남녀 PD에게 바로 (항의 문자가) 간다고 합니다. 문자 하나씩 꼭 넣어주세요. 긴급상황입니다”라며 후원 전화번호를 남겼다.이 번호에 문자를 보내면 자동으로 퀴어문화축제에 3000원을 후원하게 된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은씨는 까칠남녀 패널에서 하차했다.
재판부는 “은씨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속여 의도하지 않은 후원금을 결제하게 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은씨는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까칠남녀 성소수자 특집 방송 당시 담당 피디님에게 성소수자 혐오성 짙은 문자들이 많이 왔고 그로인해 피디님이 고통을 호소했다”며 “이 모든 일은 성소수자 혐오가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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