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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장 조치는 서울의 초고령 사회 진입과 함께 고령자 보행 사고 비중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196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5%에 이른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3년 24.9%(117명 중 44명)에서 2025년 39.0%(210명 중 82명)로 14.1%포인트 늘었다.
경찰은 지난 8~9월 집중 운영으로 고령 보행자의 중상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절반 가까이(48.2%) 줄었으나, 사망자는 15명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보여 특별 대책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무단횡단 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주 1회 집중 단속과 계도 활동을 벌인다. 일반 횡단보도의 신호 위반은 계도·홍보 위주로 대응하되, 3차로 이상 도로나 중앙버스전용차로 주변 등 사고 위험이 큰 구간의 무단횡단은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또 경찰서별로 위험 구간을 선정해 중앙분리대와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횡단보도 보행 신호 시간을 늘린다. 경로당, 전통시장, 종교시설, 고물상 등 고령층이 자주 찾는 장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도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고령자는 보행 속도가 초속 0.93~1.16m로 일반인(1.34m)보다 느려 횡단 거리를 줄이려 무단횡단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며 “운전자 역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이륜차 인도 주행 등 보행자를 위협하는 운전을 멈추고 안전 운행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