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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관행에 소멸시효 제도 의의 퇴색" 금융위,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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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배 기자I 2025.07.29 12:00:06

금융위 '개인 연체채권 관리 현장 간담회'
무분별한 연장·시효 부활 제한 방안 마련
"상당수 연체자, 채무조정 제도 몰라 장기 연체자 돼"
금융 채무 불이행자 92만명, 작년 한 해 7만명 증가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가 개인 연체채권 소멸시효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무분별하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관행 등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29일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올 포함한 금융회사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연체자들이 장기 연체 상태에 머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멸시효 제도가 존재하지만 금융회사들의 철저한 관리로 제도 의의가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금융위)
권 부위원장은 “일정 기간 추심에도 불구하고 회수하지 못한 채무는 면제해야 하지만 손쉬운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금융회사 연체채권 관리 관행”이라며 “지난 10년간 채권추심법,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제·개정해 금융회사 관행을 개선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채권자의 재산권과 소송제기권 보호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번번히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채권자가 지급 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서면 심사 후 결정 내용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며, 채무자가 14일 내 이의를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1000만원 채권의 경우 5000원의 인지대만 내면 신청할 수 있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무분별하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일부 대부업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 일부 상환을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거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 과정에서 제외된 소멸시효 관련 채무자 보호 제도를 재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채무 조정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연체자도 상당수로 추정된다. 권 부위원장은 “채무조정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연체자는 채무 조정을 이용하지 않고 장기 연체자가 되는 상황”이라며 “많은 채무자들이 채무 조정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금융 채무 불이행자는 7만명 증가했다. 올해 5월 말 기준 약 92만명이다.

귄 부위원장은 “채무자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설계된 제도는 당초 취지와 달리 채권자만 보호하게 된다”며 “앞으로 정부가 연체채권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할 때 채권자와 채무자의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전문가 5명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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