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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및 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법안은 3년 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 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관련 종사자들은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내야 하고, 정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 폐업·전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 식용 업계는 최근 정부에 개 한 마리 당 2년 치 수익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폐업을 두 단계로 나눠 희망 폐업자를 받아서 우선적으로 2년 치 수익을 보상해 주고, 나머지는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에 세무 신고를 바탕으로 수익을 다시 산정해 2년 치를 보상해 달라는 내용이다. 다만 법 시행 유예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현재 사업자 등록을 안해 사각지대에 놓인 상인이나 농가에 대해서도 모두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은 “이미 오랫동안 개 식용 업계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3년 만에 폐업·전업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정부에서도 세금으로 지원을 해야하니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안한 사업장까지 파악해 유예기간 동안 세금을 충분히 환수하면 그만큼 재정 지원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개 식용 업계에서 개 한 마리 당 5년 치 수익인 200만원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개 식용 위원회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2월 기준 전국 1100여 개농장에 약 52만 마리가 사육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육견협회는 약 200만 마리로 추산을 했다. 개 농장 보상액만 1~4조원에 달하게 되는 것이다. 올해 기준 농식품부 예산(18조 3392억원)의 5~20% 수준인 셈이다. 도축업자·유통업자·음식점 등에 대한 보상까지 추가되면 보상액 규모는 더욱 불어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업계가 주장하는 보상이 아닌 지원을 하겠다며 선을 긋고 있다. 보상은 합법적 행위에 대해 재산상 손실을 입었을 때 이를 갚아주는 것이지만, 지원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의미가 다르다. 특별법 법안에서도 당초 들어있던 ‘정당한 보상’이라는 문구가 빠지고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만 들어 있다.
육견협회는 정부에서 적절한 보상을 해 주지 않을 경우 헌법 소원 제소 등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회장은 “헌법에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이 명시돼 있고,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돼 있다”며 “이것을 침해한 것이니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헌법 소원을 청구하기 위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