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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회사에서 임원만 고액보수 막는다…임원보수-성과 한눈에 비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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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I 2026.04.27 14:45:24

임원보수-경영성과 괴리...과도한 보수 논란 속
금감원, 5월부터 보수-성과 연계 공시 의무화
임원 연봉, 성과와 함께 공개해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지난해 회사가 237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전환했지만 연봉은 전년과 동일한 8억2200만원을 수령했다. 배당 수령액은 오히려 2배 늘어난 35억1700만원에 달한다.

CJ에서는 미등기임원인 이재현 회장이 138억원의 보수를 받아 전문경영인 대표이사보다 2.7배 많다는 비판이 나왔다. 의결권 자문사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지난달 ‘CJ 정기주주총회 의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배주주 임원에 대한 과도한 보수 지급’을 지적하며 반대를 권고했다.

이처럼 임원보수와 경영 성과 간 괴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12월 결산법인 기준 반기보고서부터 새 서식이 적용된다.

상장회사 임원의 보수와 기업 성과를 연계한 공시가 강화되고, 스톡옵션 외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 등 주식기준보상의 개인별 상세 내역도 의무 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세 가지다. 우선 보수-성과 연계 공시가 신설된다. 사업보고서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서 이사·감사의 보수총액과 1인당 평균보수액을 공시할 때 영업이익, 총주주수익률(TSR) 등 성과지표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TSR은 기말주가에서 기초주가를 차감한 금액에 주당배당금을 더한 뒤 기초주가로 나눠 산출한다. 기업별 특성에 따라 추가 지표를 제시하거나 그래프를 활용해 보수-성과 관계를 설명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간 미국 등 해외 주요국과 달리 국내 임원보수 공시는 성과지표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보수 적정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동종그룹과의 비교 등을 포함하고, 핵심 경영지표를 지정한 미국 등과 비교하면 추가 지표 선택이나 그래프 활용 등을 기업 재량에 맡기고 있어 비교가능성 측면에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식기준보상 공시도 강화된다. 보수지급금액 공시 시 ‘보수총액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 지급액’과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기준보상 잔액’을 구분 기재해야 한다. 사업연도 말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스톡옵션·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의 현금환산액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서식 하단에 주식매수선택권 및 RS 등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을 함께 배치해 투자자가 연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감독원 제공
마지막으로 공시대상기간이 당해 사업연도에서 3개 사업연도로 확대된다. 이사·감사의 보수총액을 급여·상여·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기타 근로소득·퇴직소득 등 소득 종류별로 구분해 공시하는 서식도 신설된다.

금감원은 “이번 서식 개정으로 임원보수 결정에 있어 기업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들의 객관적·합리적 평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 서식 시행 이후에는 제출되는 사업보고서 등의 임원보수 공시 내용을 점검해 기재가 미흡한 경우 자진정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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