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지적에도 방치…30대 노동자 사망사고 낸 업체 대표 실형

이재은 기자I 2025.01.10 23:37:50

안전보건책임자도 징역 1년 6개월…법인은 벌금 1억원
法 “대표 등 무관심, 무능, 무책임함으로 피해자 숨져”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재해 발생 위험을 지적받고도 방치해 노동자 사망 사고를 유발한 업체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판사)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안전보건책임자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의 한 플라스틱 성형 용기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30대 노동자 C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C씨에게 안전 조치 없이 작업을 시키거나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근로자들이 성형기 작동 상황에서 내부 수리, 청소 작업을 하다가 다친 사례가 다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C씨는 블로우 성형기가 작동하던 과정에서 내부에 있는 플라스틱 찌꺼기를 제거하던 중 설비에 끼여 숨졌다.

C씨는 입사한 지 두 달이 넘지 않은 신입이었으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교육조차 받지 못했다.

조사 결과 A씨 회사 측은 2021년 1월 안전 점검 대행기관으로부터 24차례에 걸쳐 “블로우 성형기가 운전 중인 상태에서 방호 문을 열고 작업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받았음에도 안전조치 없이 C시에게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A씨는 C씨 사망 사고 전부터 현장 위험성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하지 않았다. 또 그는 직원으로부터 안전과 관련된 의견을 듣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함으로 젊은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사고 후 현장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유족과 합의했지만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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