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각 시·도 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범위가 다르게 정해져 있다. 이 가운데 국가유산청은 최근 문화유산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시지정유산 주변 규제범위 축소를 위한 ‘문화재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해달라는 대구광역시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향후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조례가 개정될 경우 대구광역시 시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대폭 축소된다. 시지정유산 주변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200m까지 규제를 받는 것은 지금과 같지만, 녹지 및 비도시 지역은 기존의 500m에서 300m로 규제범위가 축소된다.
국가유산청은 토지이용규제 완화와 국가유산 주변 지역에 대한 보존 및 개발의 균형을 위해 2021년부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조정하는 등 규제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인천광역시와 녹지와 비도시 지역 내에 있는 시지정유산의 규제범위를 유산 외곽경계로부터 기존 500m에서 300m 이내로 축소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올해 4월에는 경기도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국가유산 외곽경계로부터 200m~500m 범위 안에 있는 10층 이상의 건축물 등에 대한 영향검토 조항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안에 동의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국가유산 관련 규제의 합리적 적용을 위해 다른 광역시에도 해당 조항의 개정을 적극 권고할 예정이며 국가유산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이뤄 국민과 국가유산이 상생하는 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