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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어려운 점, 피의자 주거관계 및 지금까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럽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김씨의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A씨가 8억9000만원을, B씨가 2억1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도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법원 출석한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고, B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한편 같은 사건에 연루됐던 또 다른 전직 언론인 간부 한 명은 지난달 29일 충북 단양군 영춘면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