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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부터 수십만원어치 음식 주문…배달지서는 ‘금시초문’

이재은 기자I 2024.07.01 18:35:47

음식점 3곳서 총 45만원 피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기 양주시의 음식점 3곳에서 ‘누군가 수십만 원 상당의 배달 음식을 허위로 주문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께 양주시의 한 음식점에 배달 앱으로 3만 원어치 음식 배달 주문이 들어왔다.

배달 주소는 양주시 회천동의 한 주유소였으며 주문 요청사항에는 주유소 사장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다. 결제는 ‘만나서 카드 결제’ 옵션으로 설정된 상태였다.

통상 오전보다는 많은 양의 음식 주문이 접수된 상황이었지만 해당 음식점 사장은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어 의심하지 않고 주문을 수락한 뒤 조리 후 배달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배달 기사가 주유소에 도착했을 때는 주문자가 없었으며 다른 음식점에서 배달 온 기사들이 몰려 있었다. 주유소 사장은 음식 주문을 한 적이 없다며 난처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이날 오전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를 본 음식점은 총 3곳이었다. 음식점 3곳에서 돌려받지 못한 음식값은 약 45만 원이었으며 음식은 전부 회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문자를 특정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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