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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중국 당국과 다양한 경로로 소통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며 “국내 가족과 긴밀히 소통하며 20여차례 영사면담을 실시했고 원활한 변호인 접견 지원 등 필요한 조력을 적극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손준호는 지난 5월 12일 상하이 공항에서 귀국하려다가 출국정지 조치를 받으며 공항에서 연행돼 형사 구류됐고, 6월 구속으로 전환돼 승부조작 등에 대해 수사를 받았다.
중국 언론은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되고 수뢰액이 100만 위안(약 1억9000만원)을 넘을 경우 5년 이상 징역형이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손 선수가 혐의를 인정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외교부는 “구체사항은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내용으로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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